[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냉장고에 유기해 부산판 서래마을 사건을 일으킨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냉장고에 자신의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자신이 출산한 두 딸이 숨지자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년 4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에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A 씨의 동거남은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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