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2구 유기 30대 친모 징역 8년 구형

영아 시신 2구 유기 30대 친모 징역 8년 구형

기사승인 2017-08-08 17:21:50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냉장고에 유기해 부산판 서래마을 사건을 일으킨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냉장고에 자신의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해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 자신이 출산한 두 딸이 숨지자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년 4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에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A 씨의 동거남은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