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사 선택진료 전면폐지…3대 비급여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사 선택진료 전면폐지…3대 비급여 개선

기사승인 2017-08-10 00:03: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A씨(산정특례 대상자)는 뇌졸중으로 혈종 제거수술을 받고 8일간 입원했다. 이로 인해 수술비 520만원(선택진료비 173만원 포함), 입원료 137만원(선택진료 18만원 포함) 등 총 657만원의 진료비 중 약 214만원(산전특례 본인부담 5% 23만원+선택진료비 191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23만원(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기타 진단비 등은 제외)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선택진료 폐지 등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크게 낮춘다. 우선 선택진료가 2018년 전면 폐지된다. 대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 수가인상, 의료질 평가지원금 확대 등으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에 나선다.

현재 선택진료 의사(2017년 2월기준 4600여명, 병원별 최대 33.4%)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약 5000억원 규모)해 왔다.

또 병실료도 낮아지는데 2018년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특실 등은 제외)은 필요한 경우(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2019년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병실 약 7만여 병상 중 5만 병상 이상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급병원 쏠림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4~6인실, 20%)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본인부담(20~50%)를 높여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빈번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 자료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급성기 병상 중 9.3%(2만3000개 병상)이 참여 중으로 아직 많은 병상에서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사적(평균 1일당 7~8만원의 간병비용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0만 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간병수요(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 고용·가족 간병 비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추계)가 있는 환자(248만명)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확산 방안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등 마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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