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에 편입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에 편입

예비급여 도입해 3~5년 후 안전성·유효성 평가… MRI·초음파 등 2022년까지 급여화

기사승인 2017-08-10 00:06: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전립선암 환자 A씨는 다빈치 로봇수술 후 30일간 입원을 하며 총 의료비 1612만원 중 1202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48%가 떨어진 628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예비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비급여 항목 중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일부항목(56항목, 약제 제외)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여(50%, 80%)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해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 70%, 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도입한다.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하며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약 3800여개: 초음파·디스크수술 등 의료행위 약 800개, 수술재료·치과충전재 등 치료재료 약 3000여개)가 대상이며, ‘기준비급여’의 경우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우선 해소하고,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혜택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건별 심사에서 기관 총량심사로 전환)을 마련해 추진한다.

‘등재비급여’의 경우는 질환별(중증도), 정책대상별(취약계층) 우선순위 및 2014~20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행위와 연계된 치료재료는 동일 연도에 급여화를 추진한다.

약제는 약가협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도입하고, 본인부담률 30%를 신설한다. 일례로 위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 미흡으로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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