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경찰 1심서 집유 선고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경찰 1심서 집유 선고

기사승인 2017-08-09 15:10:52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신이 맡고 있는 학교의 여고생과 상담을 핑계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 경찰관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선도대상 여고생과 상담을 한다며 불러내 성관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 간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의 심리 상태를 악용하는 등 A 씨의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윤 판사는 “여고생이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선도해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에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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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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