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노인, 치매·틀니 등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노인, 치매·틀니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아동, 입원진료비 및 치과진료 본인부담 완화…여성·장애인 보장도 강화

기사승인 2017-08-10 00:11: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정부가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노인과 관련해 치매·틀니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69만명, ’16)함에 따라 치매 환자 진단 및 진료비용 부담이 늘고 있으며, 2016년 치매 총 진료비는 약 2조4000억원이며, 1인당 진료비는 403만원(장기입원자 1351만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중증 치매환자(약 24만명)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20~60%인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해 진료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도 필요한 경우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17), 영상검사(MRI 등 2018년)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틀니·임플란트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틀니(약 99만명), 임플란트(약 54만명)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돼 2016년부터 65세 이상은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개선안은 틀니(2017년), 임플란트(2018년)의 본인부담률을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틀니(1악당)는 55~67만원에서 33~40만원으로, 임플란트(1개당)는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정액(1500원)만 부담하나, 정액구간 초과시 30% 적용으로 본인부담이 3배 이상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8년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예: 2만원 이하 10%, 2.5만원 이하 20%)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한다.

아동과 관련해서는 입원진료비 및 치과진료 본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현재 6세 이상 아동이 성인과 동일한 수준(6세 미만 10%)으로 부담하고 있는 입원진료비를 올해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까지 본인부담율을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충치 예방·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30~60% 수준인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10%(치과의원 기준 2개 치아홈메우기 시 본인부담금이 2만1050원에서 9710원으로 감소)로 완화(2017년)하고,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2018년)할 계획이다.

충치예방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18세 이하)는 200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이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실제 충치치료시 82%가 사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아당 약 10~1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충치 치료재료 중 아말감, 캡슐형 아말감, 복합레진 등은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어린이 재활 치료 인프라도 확대된다. 현재 전문적 재활치료를 위한 어린이 재활병원이 부족하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뇌성마비, 발달지연 장애 아동 등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 약 35%만 치료 중이다. 어린이전문재활병원은 서울 1개만 소재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 환자 전문재활 치료 수가 개선(2018년) 및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2019년부터)을 통해 어린이 재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비급여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등 여성특화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환자들의 부담이 높고 기관별로 시술내용 및 진료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2017년)에 나선다.

또 현재 임산부 및 4대중증질환자 등에 한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를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건강보험 적용(2018)을 추진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현행 보조기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장구 지원금액도 낮아 장애인 보장구 구입·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구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가격은 19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현실 시장가격 반영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예: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추가) 및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 기준금액을 인상(2018~2020년)할 계획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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