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25% 인상’ 앞서 방통위·공정위 이통 3사에 ‘칼’ 빼들어

‘요금할인 25% 인상’ 앞서 방통위·공정위 이통 3사에 ‘칼’ 빼들어

기사승인 2017-08-10 08:06:44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일환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로 인상안에 이동통신 3사가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업계 조사에 나서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9일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역시 이통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지난 5월 참여연대가 이통사들의 요금제 담합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3사의 일부 데이터 요금제 가격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통 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관련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날이다. 3사는 할인율 인상의 법리적·당위성 문제와 이로 인한 재무적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쳐온 바,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접수에 이어 이달 중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이통 3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방통위와 공정위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자 정부가 업계에 ‘압박 카드’를 뽑아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정부가 지난 6월 국정기획위 발표를 통해 밝힌 통신비 인하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기존 20%였던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난색을 표해왔다. 애당초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해당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비용 부담 또한 크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선택약정 할인은 애당초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20%로 할인율이 정해진 바, 이를 인상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자의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인상은)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번에 25%로 인상하면 다음에는 30%로 인상하라는 압박이 가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는 정부에서 약 1조원으로 예상한 할인 효과를 넘어서는 비용 부담을 우려한다. 현재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 소비자의 경우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이번 의견 제출에 앞서 각각 로펌 등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방침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가피하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방안이 현실적 문제로 일단 보류되면서 선택약정 할인 부분에서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볼 때 업계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업계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인식 속에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조심스럽고 사실 많이 힘든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또 다른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 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와 고시개정을 거쳐 내년 2-3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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