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업체로부터 4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환(90) 전 인제학원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1일 병원 입점업체 대표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백 씨가 백병원 간납업체 대표와 짜고 2010년 8월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운영자금 30억 원을 주식 구입 등 명목으로 쓴 혐의와 백병원 입점업체 대표들에게서 운영권 부여 명목으로 10억 여 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 재료 등 거의 모든 물품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로 이 업체는 백씨와 가족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소유한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업체 대표를 내세워 불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히고,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3억여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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