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 완화

복지부, 병·의원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17-08-14 15:50:4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해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 유방암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방용 X선 촬영장비)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장비 및 인력은 ’17.6월 심평원 요양기관현황 기준)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번에 개선되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보면 우선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의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가 명확해진다.(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한다.

또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복지부 지침 개정사항, ’17.8.14일 시행)한다.

품질관리교육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 품질관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18년 상반기 시행)됐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또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강화 및 매칭시스템 운영방안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대한영상의학회, ’17년 9월 시행)한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17년~18년, 총 8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년 2회),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사항 공지(년 4회) 등이다.

또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주선 하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대한영상의학회, ’17년 11월 시행)한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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