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치과의사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시원, 치과의사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7-08-14 16:30:5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8월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며,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된다.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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