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대기업 갑질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갑질이에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본사는 본사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갑질을 일삼는데요.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겠죠. 오늘 관련 내용, 이승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기자, 얼마 전에는 한 피자 프랜차이즈가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죠? 대국민 사과까지 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갑질 논란을 일으킨 건 한 피자회사의 창업주 정우현 회장인데요. 정 회장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실망했을 국민에게 사과하며, 회장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족점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정우현 전 회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정 전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비싸더라도 그 치즈를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현재 검찰은 해당 그룹과 관계사를 압수수색하고, 정 전 회장을 출국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본사와 가맹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은 거군요. 그 과정에서 치즈 가격은 더 올라갔고요. 결국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이제 그에 맞는 정당한 벌을 받아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자 본사는 공정 거래 위반 외에 또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승희 기자 ▷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이른바 보복영업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보복영업이요?
이승희 기자 ▷ 네. 탈퇴한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에서 보복한 것인데요.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가 새로 피자 가게를 열자, 본사는 위성 지도까지 활용해, 새 직영점을 열 수 있는 위치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탈퇴 점주에게 줄 수 있는 손실액도 꼼꼼히 따졌고요. 그렇게 새로 연 직영점에서는 1만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팔았고, 피자를 시키면 돈가스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보복 행위에 나섰습니다. 가맹점주는, 원가 이하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인, 덤핑 공세를 견디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해당 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업체에서 탈퇴한 가맹점주가 다른 피자 가게를 열자 보복 영업을 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 이 사건이 2017년 현재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이승희 기자 ▷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본사와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해당 피자 업체가 경쟁 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이번 사건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을 수사하는 첫 사례가 되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본사의 보복 영업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요. 보복 영업은 서민을 울리는 범죄기 때문에, 검찰은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다른 보복 영업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이 갑질 사건이 조명되면서, 지난해 일어났던 정 전 회장의 경비원 갑질 폭행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승희 기자 ▷ 네. 지난해 4월 정 전 회장은, 50대인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비원은 밤 10시에 정문을 잠가야 한다는 규정에 맞게 행동했지만, 정 전 회장은 문을 일찍 닫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했는데요. 이후 정 전 회장은 일방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CC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죠. 결국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한 유명 프랜차이즈 피자의 갑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 검찰이 나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는 건 이 곳 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프랜차이즈도 갑질 논란이 나오고 있죠?
이승희 기자 ▷ 네. 모 김밥 프랜차이즈 역시, 갑질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가맹점주 협의회는,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폭로했는데요. 본사는 일회용 팬 손잡이와 식용유 등,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 필수 물품에 포함해, 본사에서만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합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해, 현재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프랜차이즈는 이름을 걸고 하는 장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가맹점주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한 치킨 프랜차이즈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승희 기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모두 가맹점주에게 돌아가죠?
이승희 기자 ▷ 물론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이미지 의존도가 큰 편인데요. 본사의 문제가 가맹점주들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사의 비윤리적인 행위 등에 대한 대응도 엄격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과당경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세상이 떠들썩하게 갑질 논란 이슈를 낳았던 남양유업 사건이 기억나요. 대리점에 밀어내기 영업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분명 세상의 질타를 받았고 큰 이슈가 되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기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승희 기자 ▷ 사실 최근처럼 사회적 관심이 있기 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높은 관심 덕분에 가맹사업법이 강화됐죠. 가맹본사의 갑질은, 2013년도에 가맹사업법이 대폭 강화된 이후에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본사의 갑질에 앞서, 그 배경을 알아보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경기침체와 외적 원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맹본사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다소 무리한 정책을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주들 역시 매출이 떨어지고 순이익이 줄어들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품 공급 마진을 내리길 원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한정된 매출에서 나오는 이익 배분을 놓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대립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그 피해는 갑인 본사보다 을인 가맹점주가 더 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 이미지 타격은 물론이고, 매출로도 직결되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승희 기자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진이, 가맹사업의 이미지를 훼손해 가맹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사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이 발의되면, 오너 리스크에 대한 재무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가맹점주들 역시 배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갑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물론 프랜차이즈도 그렇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갑을관계도 만만치 않은 문제에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정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지위적 우월함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는 물론, 중소기업 기술과 인력 탈취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어떤 거래에서 대기업의 갑질로 피해가 가장 큰가요?
이승희 기자 ▷ 하도급 거래에서의 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이후 126건에서 지난해 1033건으로 약 820%가 증가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이승희 기자 ▷ 한 대형마트는 삼겹살 납품 단가를 내려, 100g에 1000원 이하 행사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납품하는 주체는 물론 중소기업이었는데요. 해당 중소기업은 돼지고기 1400여 톤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71%를 행사 물량으로 사용했습니다. 행사 전후 적용된 돼지고기 납품 단가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납품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승희 기자 ▷ 대형마트측에서 자사 물류센터로 납품을 진행한 이후에도, 각 쇼핑센터로 배송하는 물류비용까지, 부당하게 공제 처리한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으로 피해금의 일부를 보상받았지만, 이는 대기업 갑질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왜 그런 갑질을 한 걸까요? 이미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 있잖아요.
이승희 기자 ▷ 1985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 해소를 위한 법적 환경이 마련됐지만, 사실 그 실효성 자체에는 의문이 제기되어 온 상황입니다. 법적인 장치가 오래전부터 강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공정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속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당하다고 신고할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거래 단절 등의 보복을 받을 수 있죠. 중소기업이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해도, 중소기업은 보복을 당하거나, 그 내용을 문제 삼는다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또 다른 트집을 잡아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도 자행된 갑질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한 피자 회사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 즉 부당 가맹금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 측의 갑질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본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것이죠. 이 와중에 본사 측이 재계약을 빌미로,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소송 중에 갑질을 한다는 건가요?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처음에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부터 전해주세요.
이승희 기자 ▷ 네. 본사는 2003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액의 0.3~0.8%에 해당하는 어드민피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그 비율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인데요. 점주 측은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본사가 걷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점주들은 이 또한 본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며, 결국 본사가 걷어 간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후 그렇게 걷어간 부당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가맹점주 80여명은, 본사가 가맹 계약서에도 없는 비용인 어드민피를,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챙겨간 것이 부당하다며, 어드민피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본사는 점주 80여명에게, 352만원에서 9239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런데 그 항소심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본사의 갑질이 이어졌다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는 건데요. 결국 점주 28명은,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본사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일부 가맹점 주들이 소를 취하했고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 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본사가 점주들을 압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야말로 갑질을 제대로 하네요. 그리고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후 첫 대기업 갑질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요. 확실한 판결이 나와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만약 대기업의 갑질이 확인되면, 현행 법 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승희 기자 ▷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30~70%입니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의 법 위반 금액이 10억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현행법에 의거해, 최소 3억원에서 최대 7억원까지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10억을 위반했는데, 벌금은 3억에서 7억까지 밖에 안 내는 건가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고도 이득을 보는 거네요?
이승희 기자 ▷ 네. 벌금 자체가 별것 아닌 일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정부가 지난 해 6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과징금 기준 금액을, 전체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는데요. 법 위반 금액은 전체 납품 대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히 과징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 당시에도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물론 갑질의 원인이 다 낮은 과징금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기업과 본사의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이승희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 특히 그 피해가 심각한 하도급 거래에 있어, 하도급법의 준수 여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하도급 분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처벌 수위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벌금이 너무 약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 대통령은, 소송을 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 10배로 배상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유통업계에 벌금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게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한 뒤,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에요. 부당 이득을 취한 만큼, 벌금을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기자, 그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에서 내는 벌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앞서는 기업 입장에서 벌금을 내고도 이익을 보는 구조였잖아요.
이승희 기자 ▷ 만약 법 위반 금액이 10억일 경우, 과징금은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4억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종전까지 과징금이 위반 금액보다 무조건 적었던 것에 반해, 이제 위반 금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만 하는, 정상적인 벌금 부과 시스템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물론 벌금이 도맡아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일은 민망한 일입니다. 하지만 벌금 크기라도 불려야지 다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갑 질.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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