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린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린다

기사승인 2017-08-21 13:59:13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배 인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문체부는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돼 지급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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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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