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원서 내지 않도록 주의”
재학생 국가시험 응시 가능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전북 남원 서남대학교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전원에 대한 모집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21일 전했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다음 달 11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 3월 서남대 의대에 불인증 통보를 했으며 서남대는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학생의 경우엔 평가 및 인증 결과와 상관없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약 3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경영난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사실상 폐교를 의미하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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