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상 문 열린다

이번엔 대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상 문 열린다

기사승인 2017-08-21 15:21:04
[쿠키뉴스 대구=최태욱 기자]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점 밀집지역인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옥외(옥상 포함)영업이 허용된다.

대구 수성구청은 22일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옥외영업 허용 대상은 들안로(들안길네거리~들안길삼거리 직선도로)와 무학로(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직선도로)에 접한 대지의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장이다. 이 구간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은 모두 130여개에 이른다. 

이날부터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허용된다. 옥상을 포함해 신고 된 영업장 면적 범위까지 가능하다. 

시설물은 차양,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단 화기 등 조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리행위를 할 수 없다. 영업장(조리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된다.

수성구청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수성못 유원지와 수성구에 있는 관광호텔 5곳의 옥외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옥외영업을 허용하면서 옥상까지 포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성구청은 현재 수성못 주변 62개의 업소가 옥외영업 중이며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성구청 식품위생과 설종찬 식품산업팀장은 “지난해 4월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옥상을 포함한 옥외영업을 허용한 결과 수성못 주변 음식점 등의 매출이 20~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은 인근 수성못 관광지와 연계해 상권 및 먹거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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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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