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수석 재판 증인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수석 재판 증인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문체부 전 과장의 다른 증인과 모순 되는 증언에 직권으로 발부…우 전수석 '반발

기사승인 2017-08-21 20:34:4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병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의 거주지, 사무실 등에 대해 직원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재판 중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전 과장이 다른 증인과 모순 되는 증언을 하자 재판부가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이 필요에 의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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