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15년 前 다방 女종업원 살인사건 범인 검거

부산경찰, 15년 前 다방 女종업원 살인사건 범인 검거

기사승인 2017-08-31 15:10:07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지난 2002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해 15년이 지나면서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뻔 했던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가 시민의 결정적 제보와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하고 흉기로 살해한 A(46) 씨 등 3명을 붙잡아 살인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현금 인출 등 단순 가담한 여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사건당시 21세의 여종업원 B 씨를 납치해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강서구 명지동 바닷가에 버린 혐의다.

그는 다음날 낮 12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B 씨의 통장에 있던 29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여성 2명을 시켜 B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 인출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여성 2명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흉기로 B 씨를 위협해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돈을 찾은 직후 살해했다가 비밀번호가 달랐던 B 씨의 적금통장 해지를 위해 B 씨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여성 2명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여성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결정적 제보가 없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문 등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미궁에 빠졌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보강조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은 지난해 2월 25일 용의자들을 공개 수배하면서 페이스북으로 CCTV에 나오는 용의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시민의 도움을 요청, 이들의 사진을 본 지인이 지난해 3월 경찰에 제보해 여성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이들이 돈을 찾을 당시 은행 주변 휴대전화 통화기록 1만5000여 건을 정밀 분석, A 씨의 신원을 파악해 지난 21일 전격 체포하고, CCTV의 A 씨 사진과 돈을 찾을 때 사용한 전표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여성들이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A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으며, 특히 A 씨와 당시 동거한 C 씨가 지난 2002년 5월 A 씨와 함께 둥글고 물컹한 느낌이 있는 물체가 담긴 마대자루를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A 씨는 2002년 7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과 2003년 부녀자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7년 등 9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2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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