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오준엽 기자]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한의원 등 한방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한방물리치료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오는 1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4일 국토부의 진료수가 신설고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방특위는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 중 초음파ㆍ초단파ㆍ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의 경우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로 규정하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즉각적인 고시 철회와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의 한방물리요법 제외를 주장했다.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방특위는 “의료체계에 혼란을 바로잡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문제가 있어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정해 오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신설된 한방물리요법은 ▲초음파ㆍ초단파ㆍ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총 9가지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