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손목시계' 불법 판매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상에서 원가 4만원 상당의 문재인 시계에 100만원 가까운 구매가를 제시하는 등 과열 양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7일 경찰청 관계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사기 등 온라인 불법 판매 의혹이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관계자는 이어 "시계를 위조해 판매하는 경우, 진품을 직접 받은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우회 판매하는 경우를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시계 판매 글을 보고 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 경찰은 공동구매를 논의하는 게시글도 유의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선물 받은 시계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 시계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공기호·공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시계는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소량 제작 주문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 희소성이 높다. 해당 시계에는 앞면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무늬와 문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다. 뒷면과 포장 상자 안쪽 면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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