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가둬 옷 벗기고 수차례 폭행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지내던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등의 중형이 내려졌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B(22)씨와 C(19·여)양에게는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 음성 등에서 알고 지내던 D(18·여)양을 모텔에 가둔 채 옷을 벗기거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둔기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B양을 무릎 꿇려 미리 받아놓은 자신들의 소변을 머리에 붓거나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