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스콘·레미콘 조합 입찰담합에 과징금 73억원

공정위, 아스콘·레미콘 조합 입찰담합에 과징금 73억원

기사승인 2017-09-10 12:27:0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각각 투찰수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이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 7600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2015년 입찰에서 희망수량 경쟁입찰 특성을 이용해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조합은 합의한 투찰수량 비율에 따라 투찰했으며 공정위는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을 담합 정황으로 판단했다.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았으며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조합에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향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 간 담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충남아스콘조합은 중부·서북부아스콘조합 설립을, 충북레미콘조합은 동부·서부레미콘조합 설립을 지원했으며 이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의해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이 돼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키 조합을 신설, 외형상 경쟁의 형태만 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입찰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교육·홍보 등 담합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조달청에서 실시된 입찰의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정보를 파악해 분석하고 타 지역 공정거래사무소와 공조해 해당 지역 레미콘·아스콘 조합들에게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레미콘·아스콘 산업 관련해서는 중기부·조달청·업계와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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