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대금 등 챙겨 해외도피 60대 15년만에 검거

선박수리대금 등 챙겨 해외도피 60대 15년만에 검거

기사승인 2017-09-10 14:17:58

부하 직원과 하청업체에서 받은 돈 9200만 원을 챙겨 해외로 달아났던 부산의 한 중소 조선소장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되면서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선박수리 대금 등을 받아 챙긴 후 해외로 달아났다가 추방된 부산의 모 선박수리 전문 조선소장 A(62)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부도 어음을 정상 어음으로 속여 돈을 빌리거나 하청업체에 선박 수리 등을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9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2년 2월 호주로 출국했다가 뉴질랜드로 옮겨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 최근 현지 병원 진료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추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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