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책자 발간 배포

경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책자 발간 배포

기사승인 2017-09-12 16:54:08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관련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은 소책자를 발간해 12일 배포했다.

이 책자는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과 금지내용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사례 위주의 Q&A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가액기준 5만원 이하이면 선물해줘도 괜찮지 않나요?" 등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의 답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액이 적더라도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가 대상이면 사교의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사례집에서는 예시를 들고 있다.

반면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방과후교사에게는 명절 선물이 가능하다는 등 다양한 예시가 사례집에 나와 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집을 일선 학교의 학부모위원을 중심으로 우선 배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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