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은 이달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중 일부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운전 중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더라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일수가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법규정지반‧사고정지반‧법규취소반 등 3개 교육 과정으로 구분‧운영한 것을 ‘법규준수반’으로 통합‧운영한다는 게 이번 조처의 골자다.
법규준수반 과정은 6교시로 구성, 교통 환경‧교통문화‧교통관련 법령 이해‧운전자 위험유형 진단‧방어운전 등 내용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전국 13개 시‧도지부 26개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 과정 통합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횟수 증가로 보다 많은 교육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운전면허 회복을 통한 일생 생활로의 복귀도 더 빨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