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법원장 박효관)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통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에는 변호인이 물어보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알려줬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변호인이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까지 실질적인 국선변호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창원지법은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문자메시지로 변호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줬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전산 입력 등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법원에 미리 등록된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당일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변호인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피의자 변호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형사 사건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