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폰 요금할인 25%…후속 통신비 대책 이어져

내일부터 휴대폰 요금할인 25%…후속 통신비 대책 이어져

기사승인 2017-09-14 11:00:23


내일(15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 데 이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후속 대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외에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장관과 국조실장,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정무수석, 기재부2·산업부·고용부·국토부2차관이 자리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이달 15일부터 25%로 상향된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적용되며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요금제 도입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행정부 내에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100일간 운영하며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이어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내년부터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 개선도 연내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며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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