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검찰’ 역할 수행 미진 인정…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김상조 “‘경제검찰’ 역할 수행 미진 인정…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기사승인 2017-09-14 11:00:4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정책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하나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경제 파수꾼’,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별칭에 걸맞은 역할을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늑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면서 먼저 반성하겠다, 그리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처분 주식 수 축소의혹은 물론 미스터피자 갑질 민원부시 처리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은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심의속기록 공개, 57급 조사부서 직원의 재취업 제한 등 신뢰제고 TF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사건은 소수의견이 부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공정위는 그런 경우를 못 봤다면서 관료 조직처럼 위원장-위원 사이에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심의속기록 전면 공개 시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법원과 국회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은 57급 직원에 대해 재취업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공정위 전체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신뢰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역시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 판검사·교수 외에도 중소기업 전문가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신뢰제고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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