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며 ‘교사 선언’에 나섰던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처벌할 때 반성 정도나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면하는 제도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교사 8명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남도는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관련 감사 요구를 거부하자 ‘감사 없는 보조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학부모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2015년 4월1일 교사 1146명이 참여한 ‘무상급식 중단 규탄 교사 선언’을 했고, 교사 8명이 같은 날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날 도는 이들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의무) 혐의로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송 전 경남지부장은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 3명은 징역 10월, 1명은 징역 8월, 또 다른 3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자 경남교육연대‧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친환경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 소속 회원 40여 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따뜻한 밥 한끼 차별 없이 먹게 해달라고 호소한 교사들에게 징역형까지 구형했다”며 성토했다.
이 재판은 지난 13일 교사 8명을 당시 고발한 고발인이 ‘고발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교육적인 양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며 “그런데 검찰은 직무와 무관한 집단행동이라며 억지 구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경남지부는 “검찰의 구형이 터무니없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공교육의 정신을 지키려는 교사들에게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는 대단히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송 전 경남지부장은 이와 별도로 공무원 연금 개악 반대 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