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구속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8명이 전원 재석한 가운데 과반 이상인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였다.
더불어민주당(121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을 일찍이 밝혔다. 그러나 표결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이 반대 당론을 고수하며 부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졌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40명)은 자율투표로 가닥을 잡았으나, 결국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표심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로써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은 피하게 됐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 표결 뒤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