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27일 KBS창원홀에서 경남교육 청렴문화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에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법 제정 배경과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또 교육 분야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 토크쇼도 연다.
토크쇼는 교육 현장의 실제 상담 사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의 바른 정착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경남교육을 이루기 위해 공직자가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