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선) 핵심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설립하고 부정하게 이용한 기업인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65)씨에게 징역 2년, B(48)씨와 C(57)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회사의 핵심기술 획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헛되게 하고 건전 경쟁과 거래질서를 해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볼때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경남 김해시의 조선기자재 업체인 T사는 LNG선 핵심기술로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액화시킨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LNG탱크 핵심설비인 멤브레인 제작 분야 세계최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
T사는 이 멤브레인(LNG 탱크 내·외벽의 수축·변형과 외부 충격을 견디는 방벽 자재) 금형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들였으며, 이 회사가 만든 ‘마크 Ⅲ’ 타입 멤브레인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B 씨는 2004년부터 T사의 기술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멤브레인 금형 설계도면 등 핵심기술을 유출, 2011년 말 A 씨가 대표로 있는 부산 강서구의 S사 기술연구소 R&D 팀장으로 입사했다.
A 씨는 자금을 투자해 B 씨가 빼돌린 기술을 토대로 신축공장을 짓고 멤브레인 제조금형 설비를 구축했으며, S사 상무이사인 C 씨는 이를 총괄 관리하는 등 T사의 영업비밀인 멤브레인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이용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