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만 받아 챙긴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4일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챙긴 A(51) 씨, B(66) 씨 등 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588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 3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비 55만원을 챙긴 혐의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