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식자재 유통 회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2조원 규모이며 가공식재료 부분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푸드머스 등 4개 대형업체들이 가공식재료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개 중소업체가 나머지 시장을 나누고 있다.
가공식재료는 학교 영양사가 매월 주문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차를 선정한다. 따라서 영양사들의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풀무원 푸드머스와 관련 10개 가맹사업자는 식자재 납품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4년 동안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에게 모두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줬다. 학교별로는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품권을 뿌렸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간 총 2974만원을 들여 전국 727개 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식단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CGV 영화상품권을, 식용류와 장류에 부착된 스티커 30장을 모으면 3만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이나 즉석밥 키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부당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영양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풀무원 푸드머스의 법 위반 행위가 무겁다고 보고 과징금 3억원을 부여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는 학교급식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