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0월 말까지 낚시어선 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영업질서 확립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장 추석 연휴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 안전관리 조처에 나선다고 창원해경은 설명했다.
창원해경은 과승(인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 행위를 포함,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장구 미비치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달 말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창원해경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광판 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낚시어선업자 안전 저해 행위 근절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이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수기에는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