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집중… 소비자 피해 주의보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집중… 소비자 피해 주의보

기사승인 2017-09-25 14:38:29

추석 명절 기간인 9~10월 사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접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20151348건에서 지난해 1689건으로 25.2% 늘어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구매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여행사에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항공상에서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꼽혔다.

택배는 지난해 910월에만 1695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며 배송지연과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도 있었다.

또한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 등에서 할인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구매와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기도 했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권을 살 때 약관과 예약 정보를 살피고 할인항공의 경우 환불조건을 들여다볼 것을 당부했다.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지연 시에는 공항 안에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택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시 할인 광고를 통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업체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교통사고 시에는 견인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견인에 동의해야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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