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부동의 등으로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구속만기일이 지나면 피고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은 내달 17일이다.
검찰은 내달 30일까지 핵심증인 27명에 대해 총 12번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