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시정기간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이나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해 11월 9일까지다.
또 고용부는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지난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본사가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노조 등과 협의할 의사가 없는 입장을 밝히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