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2배 증가… 씨유 가장 많아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2배 증가… 씨유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7-09-29 10:11:02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 GS,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3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늘어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380건으로 45.2%였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31.4%, 무단 사업자등록 폐업 12%, 건강진단 미실시 2.4%, 이물혼합 1.9%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씨유가 3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에스 232, 세븐일레븐 174, 미니스탑 116, 위드미 16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은 574건이었으며 시정명령 120, 영업소 폐쇄 108, 고발 7건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은 유통기한 미준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것이니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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