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0월부터 사라진다. 휴대전화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당장 변화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하위 규정인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보조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일부 소비자들만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단통법 도입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제한을 둠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접근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현장은 획일적 가격 준수를 강요당했다”며 “법을 악용하는 불법 온라인과 일부 특수상가의 불법 영업으로 절대 다수의 판매 종사자들이 소비자로부터 불평을 들어야 했다”고 제도 시행 결과를 비평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3년 동안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시장 영향력이 큰 제품 출시 때마다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고개를 드는 등 제도 실효성의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과 LG전자의 ‘V30’가 출시되고 애플의 ‘아이폰X’가 공개되는 등 최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과 맞물려 앞으로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극적인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상한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통사가 무작정 높은 지원금을 책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유통망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을 적극 지급함으로써 타사 고객의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분위기인 만큼 이통사들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요금할인)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되며 사실상 통신비 인하가 이뤄진 상황임에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는 여전히 높아 판매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인하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프리미엄 단말기에 지불하는 금액은 높아지는 추세”라며 “특정 제조사들의 브랜드가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단말기 자체 판매를 위한 지원금 출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