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봐준 경찰 ‘실형’

돈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봐준 경찰 ‘실형’

기사승인 2017-10-04 13:48:02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를 봐준 혐의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임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3000만원과 1340만원이 부과됐다. 

임씨는 2015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수사 무마의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 해 10월 1340만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임씨가 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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