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령 표현, 10년째 정비 제자리…예산은 다른 곳으로

일본식 법령 표현, 10년째 정비 제자리…예산은 다른 곳으로

기사승인 2017-10-09 16:54:31
# 가주소(假住所, 임시주소), 가료(加療, 치료), 견습(見習, 수습), 구좌(口座, 계좌), 궁박(窮迫,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불입(拂入, 납입), 엑기스(extract, 추출물)

오늘은 571돌 한글날이지만 이처럼 우리 법률에는 여전히 많은 일본식 한자어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 용어 및 일본식 용어·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해 왔다. 

그 결과로 법제처는 민법(2013. 11.), 행정소송법(2013. 5.), 형법(2014. 12.), 형사소송법(2016. 1.), 상법(2017. 12.) 정비안을 법무부에 각각 송부했다. 

이중 민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2015. 10.) 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후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으나 법무부는 어떤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예산은 2억2600만원(2017년)으로 2008년 5억5800만원의 4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법정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정비 사업 관련 예산(2016년, 4억7200만원) 중 일부(850만원)를 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임 검사 ‘검사선서패 제작’ 비용으로 집행했다. 

우리 법에는 법제처 기준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표현이 꽤 많이 있다. 형법의 경우 ‘부과한다’로 개정해야 하는 ‘처한다’는 308번, ‘~부터 ~까지’로 개정해야 하는 ‘~내지~’는 34번, ‘거짓’으로 개정해야 하는 ‘허위’는 21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태섭 의원은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하위 법령, 판결문, 공식문서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 한글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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