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이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노 전 총장이 해임 통보가 오는 대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긴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대는 지난 10일 오후 제6차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노 전 총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노 전 총장의 해임 사유는 이사비용 과다 지출과 공관 관리비 교비 지출, 예산 관련 지휘·관리 감독 소홀 등이다.
영남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7월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위원 7명은 이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노 전 총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찬반 의견(찬성 4표·반대 3표)을 제출했다.
징계위는 조만간 의결 사항을 서길수 총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서 총장이 교원 징계위 규정에 따라 보름 안에 노 전 총장에게 결정을 전달하면 해임이 집행된다.
노 전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지만 끝내 해임 됐다.
노 전 총장은 “이번 징계는 나를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안으로 징계를 강행한 것은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비위 행위로 전임 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는 대학에 예산 지원 규모를 대폭 삭감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직원 노조도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로 인해 학교에 재정적 불이익이 초래되거나 노 전 총장의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 전 총장이 부당한 해임으로 판정 날 경우 총장 퇴진 운동을 비롯 총장과 관련된 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