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11일)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입니다.
박 대장은 또 A씨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외에도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공관병 갑질’은 무혐의 처리되며,
누리꾼들의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zi****
어이가 없다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은 무혐의이고 고작 먼지털이라니
포****
역시 자기 식구 감싸기...
군검찰? 군법? 사법부의 전관예우보다 더한 듯
카****
또 솜방망이질하겠지... 이젠 기대도 안 해
원****
군검찰은 세상 변한 걸 모르는구만...
달****
이제 우리 애들의 억울함을 풀 곳이 없겠구나...
당초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에 주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입건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인데요.
군 검찰의 이런 처분에 군인권센터는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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