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소비자 중심 표방 인증제도, ‘장사’로 전락

[2017 국감] 소비자 중심 표방 인증제도, ‘장사’로 전락

기사승인 2017-10-12 12:12:41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병원 중심 의료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를 공인하는 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퇴색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의료기관 자율인증을 받은 병원 337개소 중 86%인 290개소에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 중 56%에 달하는 1255건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정성립 및 합의 건수는 총 2231건 중 22%인 492건에 그쳤고 조정 금액도 2205억8278만원의 3.26%인 71억800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상급병원이 978건, 종합병원 956건, 병원 29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종별 의료분쟁 개시율은 종합병원이 956건 중 332건(35%)으로 가장 낮았고, 상급병원 978건 중 451건(46%), 병원 287건 중 193건(65%)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고를 의심할 일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조정이 시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사업을 위탁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인증을 통해 2014년부터 85억원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기관인증제도를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킨 혁신제도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증을 굳게 믿고 병원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의료분쟁이 일어났는데 56%가 의료분쟁 조정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제도 운영으로 수입을 챙기는 인증기관과 제도의 신뢰도를 이용해 운영 및 수익에 도움이 되는 병원입장이 맞아 떨어져 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인증제도가 병원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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