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수개월간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한 사건이 적발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 소속 A(38) 경사가 함께 근무하던 20대 B 순경을 휴대전화 통화와 메시지로 성희롱한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유부남인 A 경사는 B 순경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야에 60차례 이상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경사는 메시지 등을 보내지 말라는 B 순경의 명확한 의사표현에도 이같은 행동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술에 취해 보낸 메시지이며, 메시지를 보낸 다음날 B 순경에게 사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해 B 순경과 분리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