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개월 전 중국의 ‘사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를 받아 위법 요소가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운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중국 유통·관광분야 등 경제 보복조치가 WHO와 한·중 FTA 협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국내 법무법인에 자문했다.
유통·관광분야 경제보복 조치는 중국 정부가 3월 15일부터 시행한 ‘한국광관금지 7대 지침’ 등 한국행 단체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롯데 관련상품 퇴출, 중국 롯데마트에 대한 위생·소방점검과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WTO·한중FTA 협정 14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중국 경제 조치가 일부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WHO 조항은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의 제2.1조 최혜국 대우, 제3.1조 투명성, 제6.1조 국내 규제, 제16.2조 시장 접근, 제17.1조 내국민 대우 등 5개다.
한중 FTA는 8장(서비스 교역) 제4조 내국민 대우, 제7조 국내 규제, 제8조 투명성, 제8.3조 시장접근, 12장(투자)의 제3조 내국민 대우, 제4조 최혜국 대우, 제5조 대우의 최소기준, 제8조 투명성, 제9조 수용과 보상 등 9개다.
해당 조항들은 협정국에 자국이나 다른 국가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고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 등의 조치를 투명하게 공표할 것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정부는 북핵·미사일도발 등으로 중국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WTO 제소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많아 지난 6일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정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WTO 제소 유보 결정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중국의 행동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