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은 정부의 관리 능력 부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정부가 2010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대한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면서 친환경농가에 대한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금지해놓고 6년 넘게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고시 제정 당시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사용도 함께 금지했다면 이번 사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10월 농식품부가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고시 개정 전 관계기관 협의 대상과 개정 후 알림 대상에 양계협회가 빠져있었다.
박 의원은 “올 상반기 국비와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해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펼쳤지만 제대로 추적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유기합성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외품이 관납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