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탄저 백신’ 청와대만 구입?

[2017 국감] ‘탄저 백신’ 청와대만 구입?

김상훈 의원, 국민 위한 의약품 수입도 필요 지적

기사승인 2017-10-14 00:04:00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청와대 경호실의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해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미국산 탄저백신인 이머전트(Emergent) 500dose(예상가 3000만원, 예산 3050만원) 구매요청을 하면서 법적절차, 구매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매목적은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식약처의 공문에 따르면, 식약처(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와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장), 관련전문가(한림대병원 이재갑 교수, 중앙대의대 정상인 교수), 청와대 경호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관계자 1인이 7월26일 서울 강남구 HJ컨벤션센터에 모여서 ‘탄저백신의 특례수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회의를 했다.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은 ‘Bio THrax’(Anthrax Vaccine Adsorbed, 공급원: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社)로 이 주사제는 국내에서 미허가·미공급 상태이며, 최근 5년간 생산수입실적, 제네릭의약품 허가 및 공급현황, 심평원 보험청구도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주사제는 약사법 제85조의 2(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품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5월28일 당시 국방부는 ‘우리 군은 탄저균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시프로플록사신, 독시사이클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방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방부는 이날 미 본토에서 부주의하게 발송된 탄저균이 오산 미 공군기지로 보내진 것과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탄저균 관련 예방 백신은 국내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2016년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며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군에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2015년 국내에서 군 기지 내 배달사고 이슈가 촉발됐던 탄저균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구축이 절실한 병원체”라며, “우리가 속히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탄저테러에 대비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탄저 백신 개발을 시작해 2017년현재 조건부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2019년 개발완료 목표로 민간기업이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탄저백신 구입완료 여부는 현재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시프로플록사신은 독일의 화학·제약회사인 바이엘(Bayer)이 개발한 항생제로 약칭 ‘시프로’로 불린다. 호흡기 감염, 귀·코·목구멍 감염, 패혈증 등 각종 감염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되는데 동물 탄저(炭疽)에 항생 효과가 높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탄저병 치료제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독시사이클린은 탄저·브루셀라·페스트·야토·전염성발진티푸스·털진드기병 치료에 쓸 수 있고,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예방 목적 또는 항말라리아제와 병용해 투여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미 당국은 북한이 1980년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해 현재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균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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