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급식용 식재료업체, 식위생법 위반 수두룩

[2017 국감] 급식용 식재료업체, 식위생법 위반 수두룩

기사승인 2017-10-16 11:55:55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연내 1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출한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며 업체의 위생관리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기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917건으로, 2013년 180건에서 2014년 146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5년과 2016년 각각 214건, 276건으로 연이어 증가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은 2013년 30건에서 2014년 18건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 19건, 2016년 28건으로 늘었다. 이물혼입, 위생 및 청결 불량 적발도 매년 1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에 있는 D사는 2015년 수질검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고, 금년에는 서울 E사의 보관시설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 

이 외에도 위생상태 불량, 총대장균군 검출, 살충제 농약에 쓰이는 디플루벤주론이 초과검출되기도 했다. 잠재적 사고 발생요인인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이수도 3년간 약 49%가 증가하며 전체의 1/3가량인 총 275건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분이 소액 과태료에 크치고 있다는 점이다. 

기 의원은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은 91건, 시정명령은 59건, 과태료 부과 288건, 시설개수명령 34건으로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만큼, 이를 감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참 시 처벌 강화, 또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따르면 식자재 공급업체의 부주의 등이 영향을 미친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학생 수는 최근 5년간 약 1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며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늑장대처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업체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지난 4월 집단급식시설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위생문제를 막기 위해 ‘급식소 불량식품 공급자 가중처벌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은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해식품을 공급해 피해를 입힌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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