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에 파견근무하는 납품업체 판매사원의 인건비를 분담토록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 분담비율을 포함해 파견조건을 사면으로 약정하도록 한다.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 등의 분담비율은 50% 이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이 한국백화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상시 파견 받고 있는 판매사원은 약 12만명에 달한다. 이 중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는 약 3만4000명,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백화점 등 대형백화점 5개사는 8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원들의 인건비는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시 그간 납품업체들이 전액 부담하던 상시 파견인원에 대한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된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서면 약정요청할 경우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서를 쓰게 하는 등 악용을 통해 파견직용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던 관행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납품업체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