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경남 첫 시행

함양군,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경남 첫 시행

기사승인 2017-10-17 16:14:01

경남 함양군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남지역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보장을 위해 5개 농협과 함께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함양군과 농협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 원, 최저 30만 원을 받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소득 안정적 배분과 농가부채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벼농사를 시작으로 점차 작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양=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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