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남지역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보장을 위해 5개 농협과 함께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함양군과 농협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 원, 최저 30만 원을 받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소득 안정적 배분과 농가부채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벼농사를 시작으로 점차 작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양=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