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부정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돈봉투를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가 없었을뿐더러 위법에 대한 인식도 전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지검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문모 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 계장은 “당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은 수시로 지검장과 회의했다. 회의가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며 “만찬 당일도 그러한 상황이라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수행원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이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이 법무부에서 수사를 지원한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라고 묻자, 문 계장은 “당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재산환수 문제로 법무부와 업무협조 하던 시기였다”고 답했다. 사실상 변호인의 말에 동의한 셈이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검찰국 간부 3명이 함께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감찰국 1‧2 과장에게 격려금 100만원씩 지급했고, 그들은 다음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이후 사회적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2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